보건복지부는 11일 해외 체류 중인 미취학 아동도 이달 안에 온라인(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신청할 경우 월 최대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접수처리와 자격 확인 등의 절차 때문에 25일에 이달 분의 수당을 못 받을 경우 다음달에 한번에 2개월분의 수당을 받게 된다.
지난달 말까지는 국내에서도 차상위(소득 하위 15%) 계층만 양육수당을 지급 받았으며 90일 이상 해외 체류 중인 영ㆍ유아 역시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고 국적 상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국내에 체류하는 영ㆍ유아와 마찬가지로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의 해외 근무와 본인 유학 등의 사유로 외국에 나가 있는 영ㆍ유아에게 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