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벌 은행지분 4~10% 허용

여야, 당초 정부안 수용키로

여야는 사모펀드(PEF)를 통한 재벌의 은행 소유 지분 제한과 관련, 4~10%까지 허용하자는 당초 정부안을 수용하되 재벌의 금융자본 지배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계안 의원 등 여야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27일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가졌으나 끝내 재벌의 금융사 지분한도 문제에 대해 속시원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소회의 직후 박영선 우리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재경위는 향후 1주일 이내 본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표결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러나 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PEF 투자에 대해서는 각 국책은행이 담당하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의견일치를 봤다. 예컨대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기간산업 육성과 구조조정,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중기 육성과 구조조정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