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이의신청 급증‥조세저항 거세진다
정부-지자체 갈등, 주민 반발도 잇달아
정부가 토지표준지 공시지가와 주택 기준시가 등 부동산 관련 과세기준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적용되는 새 기준시가를 고시하면서 전국 평균으로는 6.7%, 경기도 광명시(인상률 29.1%)와 평택(27.9%), 대전 유성구(26.6%) 및 서구(23.4%) 등은 큰 폭으로 올렸다. 이로 인해 해당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의 몇 배 이상으로 기준시가를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는 '재산세율 조정 대토론회'와 '재산세율 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세율인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건설교통부가 지난 2월 말 올해 토지표준지 공시지가를 19.56% 상향 조정한 데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3월 한달 동안 받은 결과 이의신청한 필지가 2,748필지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665필지보다 65% 급증한 것이다. 특히 세금부담의 급격한 확대를 우려한 토지소유자들이 하향 조정을 요구한 필지는 1,585필지로 지난해보다 무려 78.9%나 급증했다.
이와 함께 주택거래신고제가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시행돼 조세저항의 갈등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ㆍ송파ㆍ강동구 등 자치구들은 지난달 건교부에 동별 및 단지별 지정을 건의한 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지역에서 제외해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 같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취ㆍ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세금 관련 과세기준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는 것은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을 막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만 무리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2,748필지를 재조사해 2,145필지(78.1%)는 기각하고 나머지 603필지 가운데 337필지의 공시지가는 높이고 266필지는 하향 조정하는 등 지가를 재조정해 지난달 30일자로 조정ㆍ공시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공시지가 하향 조정을 요구한 게 늘어난 것은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상향 조정은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가격 상승을 기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최종 확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750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ㆍ군ㆍ구별로 산정해 오는 6월30일까지 결정, 공시하게 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입력시간 : 2004-05-03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