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카드로 누군가 100만원가량 물품을 구매했다면 종전에는 고객이 전액을 물어내야 했으나 앞으로 50만원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카드 이용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동시에 카드서명란에 직접 서명해야 하며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같은 원칙은 지켜지기가 쉽지 않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카드 이용자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만 귀책사유로 규정해 고객 책임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
그동안은 카드 이용자가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회원이 져야 했으나 최고 부담률이 50%로 한정됐다.
또 입원·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이 카드를 보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가족을 본인으로 간주해 회원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분실한 카드를 남이 사용해 사고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15일이 지나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소홀에 따른 회원 책임부담률은 30%에서 20%로 완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이용자보다 훨씬 더 위험을 부담할 능력이 크다는 판단 아래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신 카드사는 부정 사용에 따른 손실을 연회비·가맹점 수수료 등에 반영하거나 보험에 들어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분실·도난으로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지난해 1월에서 9월 중 57억9,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카드 이용자는 19억4,500만원을 자기 책임으로 부담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