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세율이 현행보다 1% 포인트 인하된다. 또 내년 4월로 만료되는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시한이 2년 더 연장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 및 금융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재경위가 이날 소득세율을 1% 포인트 내리기로 의결함에 따라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은 현행 9∼36%에서 8∼35%로, 이자.배당소득세율은 10%(우대세율), 15%(보통세율)에서 9%, 14%로 각각 내려가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애실(金愛實) 의원은 소득세율을 2%로 내리자는 수정동의안을,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소득세 인하에 반대하는 수정동의안을 각각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재경위는 장애인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자 표준공제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재경위는 또 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소득은 비과세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현행대로 4천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이와함께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시한을 2년 연장하고필요시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각시한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내년부터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6억원 이하의 주택구입 때 빌려주는 모기지론 대출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는 22일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하는토지에 대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택시.장애인 차량용 LPG(부탄)와 가정용 LPG(프로판) 특별소비세 전액을 면세해달라며 한나라당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부결시키되, 현 수준의 유가보조금 지급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