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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가점제 적용 17일 시작

17일부터는 모든 아파트 분양때 청약가점제가 적용돼 점수가 높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높아진다. 청약신청도 모델하우스에서는 할 수 없고 인터넷과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16일 "각 은행들이 개편된 청약제도에 따라 주택청약을 받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면서 "17일 이후 분양하는 주택에는 예외없이 개편된 청약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17일에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힐스테이트와 경기 남양주 고읍지구 신도브래뉴가 일반분양에 들어가 청약가점제가 첫 적용되며 18일에는 인천 관교 한신휴플러스, 경기 화성 동탄 파라곤 등이 잇따른다. 인천 논현동 힐스테이트는 전용면적기준 85㎡이하가 120가구, 85㎡초과가 474가구로 총 594가구이며 양주 고읍지구 신도브래뉴는 전용면적 85㎡이하가 455가구, 85㎡초과가 289가구 등 모두 744가구이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가점제로 75%의 당첨자를 가리고 25%는 기존의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당첨자를 가리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아니어서 채권입찰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순위는 기존대로 청약통장가입기간이 2년이상이면 1순위, 6개월이상이면 2순위, 6개월미만이면 3순위이지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가점제 대상 물량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없고 2순위로 밀린다. 특히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따라 5점씩 감점을 당한다.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만 60세이상 세대원이 소유자로 돼 있을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주택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감점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청약가점제 도입과 함께 청약접수는 인터넷과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가입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미리 받아야 하며 청약신청때 통장가입기간은 자동으로 산정되지만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는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한다. 잘못 입력해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제도가 크게 바뀐 만큼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등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해 청약요령을 사전에 익혀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해 자신이 해당하는 순위의 청약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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