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식대금 가장납입 상장사 대표 영장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8일 화의기업의 채권을 인수한 뒤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하는 수법으로 회사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법 위반 등)로 상장사 C사 대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8년 부도가 난 C사의 부실채권 300억원 상당을 타인 명의로 농협으로부터 38억원에 인수한 뒤 지난해 8월까지 4차례 유상증자 등을 통해 250억원 상당의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가장납입 등을 통해 회삿돈 120억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며 "본인은 회사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사는 지난 98년 7월 중순께 화의를 신청한 기업으로 현재 증권거래소에 관리종목으로 분류돼 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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