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그냥 빠져 나가는 `얌체족'들은 정상 통행료의 10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톨게이트 무단통과 차량 과태료 상향조정, 고립차량 통행료 면제조항 신설 등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마침에 따라 연내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톨게이트를 그냥 빠져나간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종전 통행료의 5배에서 10배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사례는 지난 해에만 19만건(미납요금 2억8천600만원)에 달했는데 앞으로 과태료가 이처럼 무겁게 부과될 경우 톨게이트 무단통과 차량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하이패스나 전자카드 등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통해 통행료를 내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폭설이나 농민 도로점거 등으로 고속도로 통행이 두절돼 장기간 고립된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아예 면제해 주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과태료가 10배로 늘어나면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얌체족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징수체계도 강화해 얌체족들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