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ICT 혁신 신제품 인허가 전에도 출시

정보통신 진흥 특별법 14일 시행

우수 융합 제품에 품질인증마크


혁신적인 신제품은 인허가에 앞서 출시가 가능하고 우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제품에는 정부의 품질인증마크가 붙는다. 또 올해 ICT 10대 기술, 15대 미래 서비스 개발에 정부가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제도. 신제품에 대해 근거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개발자는 1년 또는 최장 2년까지 즉시 출시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상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마크'를 통해 품질을 보장한다. ICT중소기업을 위해 접수부터 시험·평가·인증까지 정부가 원스톱으로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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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는 ICT 분야 학과 대학생은 학교가 아닌 기업에서 학점을 따는 'ICT 학점이수 인턴제'가 시행된다. 강의실 수업이 아닌 중소·벤처기업 근무를 통해 학점을 받는 방식이다.

ICT 연구개발(R&D) 관리기능은 미래부로 통합되고 지원도 강화된다. 미래부는 오는 2017년까지 ICT R&D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ICT 10대 기술에 1조1,764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다. 홀로그램·개방참여형 콘텐츠(콘텐츠), 지능형SW·사물인터넷·빅데이터(플랫폼), 5G 이동통신·스마트네트워크(네트워크), 감성형 단말·지능형ICT모듈(디바이스), 사이버공격 대응기술(정보보호) 등이 지원대상이다. 이를 통해 군 전술훈련 시뮬레이터, 차세대 대용량 가입자망 전송 장비, 한국형 음성인식기술, 스마트 먹거리 안심 등 15대 미래서비스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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