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식 시세조정 코스닥대표 등 무더기 고발

`벤처신화'의 주인공을 비롯한 코스닥기업 대표와최대주주, 일반 투자자가 시세 차익 등을 얻기 위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무더기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증권거래법상 시세 조정 혐의 등으로 3개 기업과 이들기업의 대표이사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A사 대표이사 장모씨는 2002년초 인수.합병한 자회사의 부실 등으로 A사가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하자 2004년 3월9일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고 허위공시하며 주식 매수세를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와함께 회사의 자본 잠식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인 2004년 3월10~11일자사 주식 345만주를 팔아 14억9천200만원의 손실을 피하고 같은해 1월15~3월17일에는 담보로 제공한 O사 주식의 담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가 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O사 주가를 650원에서 790원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국내 유명대학 출신으로 1996년 A사를 설립해 2000년 코스닥시장에 등록,당시 벤처열풍에 힘입어 벤처신화의 주인공으로 부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C사의 사실상 지배주주인 임모씨는 2004년 1~2월 재일교포 신모씨가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적대적 M&A를 시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가 340원에서795원으로 상승하자 보유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투자자 권모씨는 2004년 4~6월 경영권을 인수한 D사의 유상증자 주식을 담보로 사채시장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 증권사 직원등과 짜고 고가 매수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535원에서 1천70원으로 끌어 올린 사실이 적발됐다. E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박모씨는 자사 주식이 거래부진으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고 자사 주식을 매수한 지인들의 평가손을 만회하기 위해 2003년 12월~2004년 2월 시세를 조정, 주가를 670원에서 1천200원까지 끌어 올린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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