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금, 주식운용 205억 추가손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주식에 대한 손절매 규정을 지키지 않아 205억원의 추가손실을 기록하는 등 연금공단의 주식운용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남경필(한나라당) 의원이 22일 주장했다. 남 의원은 연금공단 자료를 근거로 공단이 지난해 70개 주식종목을 보유, 휴맥스 등 17개 종목에서 1,500억9,000만원의 손실을 봤고 이중 205억원은 손절매 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추가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연금공단의 기금 운용규정은 주식 매수금액의 30%이상 손실을 기록할 경우 손절매하도록 돼 있다. 남 의원은 또 “연금공단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휴맥스 주식을 주당 4만여원에 매수, 6월 24일 주당 2만8,000여원으로 손절매 한뒤 6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주당 2만6,000여원에 매수, 42억원의 추가손실을 낳았다”면서 “연금공단의 주식운영에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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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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