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서울지역 임금, 법정 최저기준보다 26% 더 준다

물가 반영 생활임금제 내년 시행

산하 기관서 용역까지 순차 확대

민간기업 강제땐 큰 부담 지적도

서울시가 사교육비와 주거비를 반영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마련해 내년부터 도입한다. 이른바 생활임금제도로 올해 기준 6,582원(시간당)이며 법정 최저임금(5,210원)보다 1,372원 더 많다.


서울시는 2일 서울지역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오는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생활임금제는 해당 지역 물가 수준을 반영해 근로자가 실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으로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새로운 임금체계를 통해 서울시 노동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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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시 평균 가구원 수인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 기준 생활임금을 시간당 6,582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 지출비중이 높은 사교육비와 주거비를 넣어 현실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라며 "최저임금보다 26% 더 높으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금액이 더 상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생활임금제도를 우선 내년에 1단계로 시와 산하 투자·출연 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 118명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후 2단계로 2017년부터 용역 민간위탁 부문의 근로자 669명에게 도입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예상하는 추가 소요예산 규모는 약 43억3,600만원이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제도를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화두로 삼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서울시 산하기관뿐 아니라 특화산업지구 입주기회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기업들도 서울형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생활임금제도 도입으로 서울시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재정부담이 늘고 전반적인 임금상승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관계 기관 및 민간 기업에 적용을 권고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권고가 아닌 강제가 될 경우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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