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운영자 신모씨가 “평가인증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신씨의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보육교사 2명은 지난해 6~7월 아동을 발로 차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22회에 걸쳐 학대를 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두 보육교사는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확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했다. 하지만 신씨는 “일부 보육교사의 불미스런 학대 행위가 있었지만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학대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으므로 인증 취소는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어린이집 ‘폐쇄’ 처분의 경우 원장이 주의·감독을 성실히 했다면 일부 교사가 학대 행위를 했어도 폐쇄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평가인증에도 이와 같은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평가 인증은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고 아동학대 사실은 수준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며 “어린이집 운영자의 주의의무 노력과 관계없이 평가인증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