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채무자 재산압류 통지송달 특례연장 논란

야당.금융계 3년 연장에 정부 반대

은행 빚을 진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통지송달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금융계와 정부가 맞서고 있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최경환 의원은 금융기관이 연체채무자에게 경매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통보하면 채무자가 통지사실을 확인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경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입안, 이날국회 재경위 금융소위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지난 2001년부터 작년말까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비율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이 법안은 금융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 법시행 기간을 올해부터 2007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계는 상당수 채무자들이 고의로 통지송달의 접수를 회피, 경매절차를 늦춤으로써 금융권의 부실을 유발하고 있다며 통지송달 특례가 연장되지 않으면 부실여신 방지를 위해 개인들에 대한 대출을 더욱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통지송달을 반복하는데 따른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부실여신 증가로경영건정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통지송달을 받지도 못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경매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채무자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돼 은행에게 특혜를 주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이 작년 1.9%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고 통지송달 주대상인 개인들의 부실채권 비율은 1.5%에 불과해 채권자의 담보권 설정을 위해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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