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웅진 법정관리인에 신광수 현 대표 유력

채권단 9일 회의 갖고 입장 정리할 듯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관리인으로 신광수 현 대표가 단독으로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단 채권단이 추천한 구조조정담당임원(CRO:Chief Reconstruction Officer)이 선임돼 회생계획안 마련에서부터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10월6일자 5면 참조.

8일 법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채권자협의회 관계자와 함께 법정관리인 선임에 대해 이 같은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5일 채권단과 신 대표를 상대로 심의를 벌인 데 이어 두번째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대해 법원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우리측과 의견 차이가 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협의회는 9일 긴급 회의를 갖고 CRO를 추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법원측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채권단의 다른 관계자는 “채권단의 주장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는데 결국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차선책으로 CRO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중 법정관리 개시 결정과 동시에 신 대표가 법정관리인에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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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회사를 살리는데 제3자보다 기존 경영진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 채권단이 추천한 CRO가 재무담당임원, 자금관리위원 등과 함께 법정관리인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충분히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법정관리인과 CRO가 손발을 맞춰 법정관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패스트트랙 제도의 효과를 높인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LIG건설ㆍ동양건설산업ㆍ임광토건ㆍ풍림산업ㆍ벽산건설 등에도 채권단이 보낸 CRO가 나가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에 선임하게 되면 더 빨리 회생절차에 들어가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성과가 일부 부작용보다 더 많았다”고 말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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