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경기도 남양주시 체육시설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석우(67) 남양주시장과 김 모 환경녹지국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야구장 운영으로 수익을 챙긴 김 모(68)씨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 등은 남양주시 별내면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부지에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구장 건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지난해 오는 2044년까지 30년간 장기 임대권을 따내 무려 114억 원에 달하는 기대 수익을 얻었다. 김 씨는 또 4,000㎡ 상당 규모의 산림구역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짓고 임대업 등 불법 영리 행위를 하는 등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이를 통해 22억 원 상당의 땅값 상승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씨와 오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무소속 박기춘(59·구속기소) 의원이 야구장 인·허가에 부당 개입했는지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박 의원은 앞서 3일 3,500만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