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된다.
또 고용기간 1개월 이상의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현재는 임시ㆍ일용직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되고 시간제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향후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율은 7%(오는 7월 기준)에서 9%로 높아지지만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4.5%만 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 확보와 함께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