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지원장 홍광식 부장판사)은 20일 남성으로 성전환한 서모(36)씨가 낸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여`에서 `남`으로 정정하고 이름도 남성이름으로 고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 부산지법이 윤모(31)씨에게 호적정정 및 개명신청을 허가한 것을 시작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호적정정만 7건 있었다. 때문에 이번 결정은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첫 사례가 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씨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함께 지닌 선천성 간성으로, 출생신고를 여성으로 했지만 성장하면서 점차 남성화되고 여성 성기도 제거수술을 받아 사실상 남성”이라며 “서씨가 신체적 성과 사회적 성이 달라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현재도 남성으로 사회적 행동과 역할을 하고 있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