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천 삼산3 아파트건립 차질

서해종합건설이 인천 부평구 삼산3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사업이 난관에 부딪쳤다. 11일 주택공사 인천지사 등에 따르면 주공은 삼산3지구(5만3,000평) 택지를 개발, 임대주택 1,750가구를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3월부터 택지개발 용역을 발주, 9월에는 인천시에 택지개발을 제안했다. 이후 시는 종합검토를 거쳐 같은 달 26일 주민공람을 실시했고, 현재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신청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서해종건은 지난해 6월부터 삼산3지구의 아파트건설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땅을 매입한 후 10월1일 삼산3지구 6만여평(198필지)중 80%(150필지)인 3만8,000여평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부평구청에 신청했다. 관할 구청은 주공이 삼산3지구 전체의 택지개발를 먼저 제안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삼산3지구는 생산녹지로서 용도변경 선행 및 병행이 뒤따라야 하고 서해측의 개발안은 삼산3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로 구청의 개발계획안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청측은 사업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다. 또 삼산3지구 인접 외곽순환도로와의 녹지대ㆍ방응벽 설치 등 환경개발사업도 민간업체로서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구청측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종건과 회사측에 토지매도를 계약한 토지주들은 아파트사업의 무산을 우려, 최근 인천시장 면담 등을 통해 택지개발 철회를 요구하면서 서해측의 아파트건설사업 승인을 요구해와 구청측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조사와 용역을 발주하고 지구지정 신청을 한 상태인데 민간업체가 토지를 매입, 사업을 하려는 것은 무모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해종건측은 “주공이 삼산3지구에 택지개발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어 사업대상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 이미 80%의 토지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규상 사업승인이 가능하다”며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서해종건은 “이곳이 생산녹지이지만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동시에 병행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며 구청의 반려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인천=김인완기자 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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