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車 채용비리' 본격수사
전담반 편성…인사담당 이사등 6∼7명 소환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21일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광주공장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5시께 광주시 서구 내방동 기아차 광주공장 사무실에 수사관 10여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인사와 노무ㆍ채용ㆍ감사와 관련한 서류 일체를 회사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검찰은 압수서류를 바탕으로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계약직 사원 채용과정 전반에 관해 집중 조사하는 한편 인사ㆍ채용 분야 관련 회사 관계자들을 이날 오후부터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기아차 광주공장이 생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노조에 일정 인원을 할당하고 노조 간부는 이 과정에서 채용사례비를 받는 등 구조적인 채용 비리가 있는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지검 김상봉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는데다 노조 및 사측 다수인이 연류된 취업 비리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본격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검사 6명과 수사관 12명 등으로 전담반을 편성, 회사 및 노조 간부 관련자 소환 및 계좌추적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조카의 채용을 부탁하며 노조 간부 A씨에게 1,8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N모씨와 회사 인사담당 이사 등 6~7명을 소환,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계좌추적 결과 지난해 5월부터 7월 초까지 A씨 동생 명의 통장에 8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이 입금되고 이중 1억2,000만원이 지난해 8월 A씨 부인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이 취업알선 사례비인지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A씨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다른 노조 간부들의 연루 및 퇴직사원 또는 취업브로커들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회사측이 노조의 부당한 인사개입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채용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입사한 생산직 근로자 450여명의 인사기록카드와 회사측의 자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이들의 혐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광주=최수용
기자 csy1230@sed.co.kr
입력시간 : 2005-01-21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