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관광공사ㆍ한국소비자원ㆍ한국여행업협회는 해외여행을 취급하는 12개 대형 여행사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 중 하나인 현지 필수옵션 관광을 폐지하고 해당 비용을 여행상품 가격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무늬만 저가인 여행상품들이 사라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표준안으로 관광객은 자신의 관광 대상에 대해 처음부터 확실히 해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지 필수 경비 중 가이드ㆍ운전기사 경비를 별도로 명시, 소비자가 실제 지급하는 비용 총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 가격정보, 취소수수료, 쇼핑, 안전정보 등 그동안 분산 표시해 고객이 찾기 어려웠던 핵심 정보들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상품정보 페이지 전면에 표시하는 '핵심정보 일괄 표시제'도 시행한다. 숙박시설 상세정보, 확정기한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안 참여 여행사는 내일투어ㆍ노랑풍선ㆍ레드캡투어ㆍ롯데관광ㆍ모두투어ㆍ세중ㆍ여행박사ㆍ참좋은여행ㆍ투어2000ㆍ하나투어ㆍ한진관광ㆍ현대드림투어 등 12곳이다.
권병전 관광공사 국외여행센터장은 "이번 민관 공동 자율규제 시스템을 통해 향후 여행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