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일 모기업으로 부터 분리된 회사들의 실질적인 독립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10대 재벌에서 분리된 친족회사들을 중심으로 다음달 4일까지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조사대상 업체는 성우종합건설·동서산업·현대해상화재보험·금강개발산업·현대기업금융(이상 현대), 보광훼미리마트·신세계파이낸스·㈜보광·신세계백화점·삼성캐피탈(삼성) 등이다. 또 엘지기공·희성전선·LG전선(LG그룹), 동산C&G·SKM·SK상사(SK), 국민레미콘(쌍용), 빙그레·제일화재보험·한화파이낸스(한화), 금동전기·금호전기·금호종금(금호), 율촌화학·농심·유진관광·롯데할부금융(롯데)등도 포함됐다.
10대 그룹 가운데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대우와 계열분리 회사가 없는 한진그룹은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또 한솔, 새한, 제일제당, 한라 등 모그룹에서 분리됐지만 따로 30대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그룹도 내년 6∼30대 그룹에 대한 조사때 포함키로 하고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됐다.
중앙일보와 문화일보, 경향신문, 국제신문 등 재벌계열이었던 신문사들은 각 그룹이 공정위 실사에 앞서 제출한 조사표 분석 결과 모그룹과의 내부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모두 제외됐다.
김병배(金炳培) 공정위 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1차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또다시 다른 분리기업들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사대상 회사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승량 기자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