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포럼] IPTV는 방송인가 플랫폼인가


신홍균교수 사진


해를 넘어서도 인터넷TV(IPTV) 시장 점유율 합산 규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이 와중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에서 "IPTV는 방송이 아니다"라는 한 의원의 주장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합산 규제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과 '방송 특유의 여론 다양성 확보'라는 취지로 국회 발의된 법안이다. 케이블TV·위성방송·IPTV가 동일한 방송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들을 합산 규제하되 그 제한은 독점규제법상 일반기준인 '2분의1'이 아닌 '3분의1'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 기능없는 IPTV 방송 아니다

IPTV가 방송이 아니고 단순 플랫폼이면 케이블TV나 위성방송과 동일한 서비스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제한기준도 적용할 이유가 없다.


방송법 제2조제1호는 방송을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방송법 제2조제15호는 방송편성을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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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케이블TV·위성방송과는 달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적용받는 IPTV의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 채널'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할 수 없다. 방송법 제32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에서도 대상자는 IPTV 사업자가 아닌 IPTV에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PP)가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IPTV가 PP 프로그램 등에 대한 채널 번호 부여로 여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가령 인터넷포털 네이버가 제공하는 다양한 신문기사 진열 서비스인 '뉴스스탠드'를 우리가 신문이라고 하지 않듯 IPTV도 방송이라고 할 수 없다.

여론 영향력은 보도기사를 기획·취재, 편성하는 신문과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편성, 제작하는 지상파 방송이나 PP에 의해 생기는 것이지 인터넷포털이나 IPTV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09년 IPTV 도입 당시 옛 방송위원회와 옛 정보통신부 간의 'IPTV가 방송이냐 단순 부가 통신 서비스냐'라는 논란은 현시점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에서 발생한다. 최소한 이들 법의 통합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도,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도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합산규제 정부 법제통합으로 논의해야

2013년 5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법안이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으며 올 상반기 내 국회 제출을 위한 법안 수정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합산 규제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각각에 대한 일부개정 방식이 아닌 직접 사용 채널 및 지역보도, 양방향 서비스, 소유 겸영 제한 등 유료방송 규제 전반을 정비하는 정부의 법제통합을 통해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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