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도시계획법상의 상세계획과 건축법의 도시설계를 통합해 도시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을 이달초 공포함에 따라 녹지지역을 제외한 인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130개 행정 동(洞)을 단위로 지구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다만 이들 3개 지역 가운데 이미 상세계획으로 지정된 53개 구역(36.9㎢)은 지구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상세계획에 따라 건축물이 지어진다.
시는 2003년6월말까지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일반 주거지와 준 주거지로 양분되던 주거지는 일반주거 1,2,3종 등 3가지로 분류되고, 일반·유통으로 나뉘던 상업용지는 중심·유통·근린용지로 세분된다.
또 도시계획 지역이 종전에는 고도·미관지구로 분류됐으나 경관지구가 하나 더 추가돼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층수, 색채 등이 지정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천시 도시계획법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및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김인완기자I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