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출입은행 경쟁력제고 대책

해외건설 인건비도 지원…외화가득률 요건도 낮춰앞으로 건설업체들의 해외 공사시 소요되는 인건비와 기자재 조달 비용 등의 현지비용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은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외건설 공사 요건이 외화가득률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돼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수출입은행은 3일 해외 건설업체들의 수주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공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업체들은 공사 발주국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 등 현지비용에 대해서는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해왔다. 그러나 최근 현지 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이번에 수출입은행이 현지 비용까지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수은 관계자는 "해외건설업계의 대외신인도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현지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발주국에서 소요하는 현지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며 "해외 건설업체들은 공사 시공 자금 조달이 한결 수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은은 또 해외건설공사의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제3국 인력과 기자재의 현지조달 등이 필요하게 되고, 이 경우 외화가득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률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공사 착공시 필요한 선 투입자금 뿐 아니라 공사기간 중 필요한 소요자금 전액을 지원하는 '우량해외건설공사'의 기준도 외화가득률 30%에서 25%로 완화했다. 수은 관계자는 "최근 해외건설공사의 겨우 공사 인력과 기자재들을 모두 현지에서 조달하는 추세를 감안해 외화가득률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국내 업체들의 해외공사 수주 경쟁력이 한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외화가득률=상품수출가액(A)에서 수입원자재 가액(B)을 뺀 금액, 즉 외화가득액(A- B)을 상품수출가액(A)으로 나눈 비율(A-B/A). 외화획득률이라고도 하며, 외화가득률이 높은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면 국민경제 전체의 무역수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수출의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지표.

관련기사



최윤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