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1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 사업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KAIT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점에 대해 서류 조사, 현장 실사 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를 통해 '유통점 인증'을 부여한다. 유통점 종사자들은 이동통신 기술과 이동통신사업 관련 법령과 금지 행위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뒤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통신판매사 자격'이 주어진다.
KAIT는 '유통점 포털사이트'를 개설해 소비자들이 유통점 종사자가 통신판매사 자격이 있는지, 자신이 방문한 유통점이 인증을 받은 곳인지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당 유통점과 종사자들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유통점 인증이나 통신판매사 검정이 대리점이나 판매점 영업을 위한 의무 사항은 아니다.
KAIT와 이통사들은 내년 1분기 온오프라인 판매점과 종사자를 대상을 먼저 유통점 인증, 자격 검정 제도를 시행하고 2015년 대리점과 다른 통신서비스로 시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KAIT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지급 등 불·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유통점과 판매자를 인증해주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유통점에 홍보 효과 이외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통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