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부동산 세제 '제자리 찾기'

이혜진 기자<부동산부>

개편된 보유세제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온다. 최근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10채 중 7채가 지난해 내던 재산세에 비해 50%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서울 시민이 부동산과 관련해 내야 하는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10%가량 늘었다고 한다. 각종 수치로 보면 기존에 비해 재산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산세 파동’이라고 할 만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만한 수준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그동안 재산세는 부동산의 실제 가격이 아닌 면적과 건물 연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해왔다. 이로 인해 수십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 대형 아파트가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보다 더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서울의 예를 보자. 공시된 집값이 2억7,900만원짜리 종로구 필동의 123평 단독주택은 지난해 재산세를 263만원 냈다. 기준시가가 14억2,900만원인 강남구 대치동 66평 아파트에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는 그보다 적은 211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시가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는 각각 43만원과 317만원이다. 지난해보다 훨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됐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는 그만큼 재산세가 올랐지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ㆍ다가구 연립 등은 재산세액으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 14~28%가량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주택 전체 중 약 40%는 재산세가 내렸다. 재산세의 절대 금액면에서 보자.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33평형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3억6,399만원이다. 기준시가가 시가의 80%선이라고 보면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억9,119만원. 개편된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약 50만원이 재산세로 부과된다. 서울에서 33평형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살 때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집단적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만큼 과한 재산세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물론 세금이 많다, 적다는 것에 대한 보편 타당한 기준이라는 것은 없다. 미국의 경우 보유세를 집값의 평균 1.5%를 많이 내는 대신 취득ㆍ등록세를 안 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유세를 적게 내온 대신 취득ㆍ등록세를 많이 내왔다. 정부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해 재산가치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했다. 따라서 국민들이 재산세가 많다고 깎아달라고 할 때가 아니라 정책 방향에 맞게 보유세를 올린 만큼 거래세를 내리라고 요구할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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