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문직이 국민연금 체납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소득신고율이 엉망이며 특히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실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개업 중인 강모 변호사는 건강보험공단의 추정소득은 연 4,000만원으로 돼 있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월 34만원을 버는 것으로 신고돼 1만3,600원의 연금보험료만 납부하고 있고 서울 강남에 개업 중인 한의사 오모씨는 건강보험공단의 추정소득은 6,500만원이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월 26만원 소득에 1만400원의 연금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95년 4월 농어촌 국민연금, 99년 4월 전국민 연금을 실시한 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 전문직 종사자 3만4,451명 중 9,757명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보험료는 76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심 의원측은 주장했다. 심 의원은 "특히 이들 가운데 월 200만원 이하로 소득을 신고한 변호사ㆍ의사ㆍ회계사 중 4월18일 현재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242명을 조사한 결과 연금보험료를 한번도 내지 않아 2년 이상 미납한 전문직 종사자가 6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가 소득을 축소 또는 허위 신고했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국민연금법을 개정, 5인 미만 사업장의 소득축소신고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해서도 정산개념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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