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회장 이철호)는 18일 건설업체의 설계겸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의 한명수 대변인은 이날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주최로 열린‘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 공청회’에 참석, “건설업체는 건축설계를 시공편의 위주 또는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해 설계의 독창성이 상실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건설업체의 설계겸업을 허용할 경우 건축설계를 공사수주 또는 입찰 때 가격경쟁의 수단으로 이용해 건축물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제한적으로 겸업을 허용할 경우에도 대형건설업체가 건축설계시장을 잠식, 건축사사무소는 건설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3월 건설업체에 대한 건축설계업의 제한적 겸업 허용을 검토하도록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일정 수 이상의 건축사를 두고, 업무 범위를 해당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건물로 한정해 건설업체의 설계겸업 허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건축사사무소의 규모가 건설업체에 비해 영세한 점을 감안, 독립 건축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설계만을 수주 받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