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企 세제·창업지원책 대거 포함

■재산세제 개정 요강

정부가 최근 만든 ‘2004 재산세제 개정요강’에는 ‘10ㆍ29대책’의 골간을 흔드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 문건이 일부에 노출되자 재정경제부는 ‘실무자 차원의 아이디어’로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 일단 ‘사문화’됐지만 방안에는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고민들이 묻어나 있었다. 방안에는 투기지역 실거래가 과세완화와 함께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세제지원, 창업자금 확대 등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중소기업 기업주의 할증과세 유예제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제안에 따라 재경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산업계에서는 유럽ㆍ일본 등의 경우 ‘가업상속제도’를 통해 3대 이상 가업이 유지되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점을 들며 줄기차게 세부담 완화를 요구해왔다. 정부 역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0억원 이하 창업자금, 6억원 이하 주택취득자금을 증여할 때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방안은 창업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검토되는 부분이다. 그간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줄곧 강조해온 규제완화 등을 통한 창업지원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권혁세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유예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의 아이디어로 검토했다”며 “이번 세제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등이 이 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본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도입 여부가 본격 검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10ㆍ29대책’의 근간으로 꼽히는 1가구3주택 보유자 중과세의 시행시기를 예정보다 1년 늦춰 오는 2006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부처 당국자들은 시행 여부를 떠나 실무 차원의 검토에 불과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전반적인 수정, 또는 재검토가 예견된다. 문제는 시행 여부와 시기다. 우선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는 소형 아파트 실거래가 과세 제외, 중소기업주 할증과세 유예 등만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3주택 보유자 중과세 방안 등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