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여부 등에 대한 통지가 내년부터 휴대전화 문자ㆍ음성 메시지로 이뤄진다. 또한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그동안 기소 여부나 수사중간 통지를 우편으로만 해왔으나 내년부터 휴대전화 문자나 음성 메시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