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부터 원격대학에 개설된 교육과정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격대학은 온라인상에 교육과정을 개설, 인터넷 또는 화상 강의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대학으로 현재 6개 대학에 온라인 사회복지학과과정이 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밖에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9개 대학에 사회복지과목이 개설돼 있다.
복지부는 이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과목 14개를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