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월급 줄면 국민연금 바로 덜 낸다

기준소득 조정 신청제 도입… 더 낸 보험료도 환급 받아 <br>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개발… 2017년까지 120억 투입


이르면 내년부터 월급이 줄어든 근로자는 즉시 이를 반영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월급이 더 낮아진 경우에는 정산을 통해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실제소득과 국민연금공단이 현 시점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 소득월액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제소득과 부과 기준소득 차이가 어느 정도여야 신청을 허용할지는 앞으로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연금 부과체계에서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1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는 지난 5월 말께 근로ㆍ종합소득 신고 마감으로 파악된 지난해 월소득에 9%의 비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달마다 부과하는 식이다.


새 제도에서는 어떤 근로자가 월급이 전년보다 깎여 9월께 조정 신청을 했다면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는 깎인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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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청을 하고도 이후 월급이 더 낮아진 경우 다음해 8월께 이뤄질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실제 월급이 줄었음에도 1년 전 많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에 도입되는 보험료 기준소득 조정신청제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기준 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변경을 신청하려면 사업자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80조원에 이르는 세계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MS)'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세계 주요 해운국과 선박회사를 대상으로 해운 조선기자재 전시회와 국제포럼을 열어 국내 설비의 우수성을 알리고 설비업체의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차세대 기술 시험ㆍ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전세계 BWMS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예산 12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7년까지 국제 기준보다 1,000배 강화된 처리기술을 만드는 계획도 세웠다.

선박평형수는 배가 화물 적재상태에 따라 균형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넣거나 빼는 바닷물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선박평형수의 수중생물을 제거할 수 있는 BWMS를 선박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협약을 2015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송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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