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순형 고문은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사 상대 민사소송 제기에 대해 “국정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것이므로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대통령은 국가최고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이므로 언론보도로 피해를 당했을 때 방어할 능력이 없는 일반시민과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존중돼야 한다”며 “정부를 대표한 강금실 법무장관이 제청자문위원직을 사퇴한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