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도·상속소득엔 건보료 부과 안한다

정부,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추진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되 양도·상속·증여 소득은 부과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기준은 직장이 있는지,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7가지로 나뉘는데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해 5,700만건에 이르는 수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8일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꿔도) 양도 소득은 일시적이고 상속은 재산과 같으며 증여는 세금을 두 번 물리는 셈이라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많다"며 "또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자동차 같은 재산을 부과기준에서 아예 빼지는 못하고 정도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부양자제도(실제 소득이 있어도 직장가입자 가구에 속할 경우 보험료 면제)는 폐지보다는 축소로 가닥이 잡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민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개편작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9월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본개편방향'이 확정 공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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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이 단일안 또는 여러 개선안을 제시하면 복지부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올리게 된다. 개편안 내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령 자체를 손봐야 할 경우 국회 논의·통과 과정까지 거쳐야 하므로 실제 개편은 빨라도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획단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바꾸면서 근로(보수)·사업·금융·연금 소득과 양도·상속·증여 소득까지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물리는 방향을 검토했고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도 보험료 납부 대상에 넣는 방안이 고려됐지만 논의과정에서 점진적 개혁으로 방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2014년 5.99%)을 건보료로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성별과 나이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험료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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