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이 결정되면 빠르면 2008년부터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제 혜택을 못받아온 최저생계비의 140∼160%가량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급여형태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급여는 저소득 근로가구 중 절반에 달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나 특수고용직 종사자 가구도 우선지급대상에 포함된다.
EITC 기획단은 우선지급 대상 가구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상정, 3가지 가상모형을 만들어 가구별 연소득규모에 따른 급여율과 최대급여액, 소요재원 등을 계산했다.
3가지 모형에 따르면 EITC제도에 의해 연간 지급되는 급여는 특정소득수준까지는 계속 늘어나다 일정구간에서는 동일하게 머물고, 소득이 더 올라가면 점차 감소한다.
우선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62%이하인 4인가족 기준으로 설계된 A모형에 따르면 지급대상가구의 급여는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4%가 될 때까지는 20%의 증가율을 보이며 최대 201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어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88%가 될때까지는 201만원의 급여가 유지되다가 이후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62%로 올라갈때까지 20%의 감소율의 보이며 점점 감소한다.
최대급여는 최저생계비중 현물급여를 제외한 수준에서 지급되도록 설계됐다.
A모형을 적용할 경우 적용대상 가구는 100만가구 안팎이 되며 연평균 급여액은95만원 안팎, 소요재원은 1조원 안팎이 된다.
B모형은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연소득이 최저생계비 80%수준이 될 때까지 25%의 증가율로 점차 늘어나 최대 273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110%수준까지 같은 급여가 지급되다가 150%가 될때까지 50%의 감소율로 점차 줄어든다.
B모형의 경우 적용대상은 95만가구 안팎이 되며 연평균 급여액은 150만원 안팎,소요재원은 1조5천억원 가량이 된다.
미국의 EITC모형을 본뜬 C모형은 연소득이 300만원에서 1천900만원까지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연소득이 300만∼800만원인 가구는 급여액이 최대 100만원을 상한으로 20%증가율로 점차 늘어나며 800만∼900만원 사이는 같은 급여가 지급되고, 900만∼1천900만원사이는 10%감소율로 점차 줄어든다.
미국의 EITC모형과 유사하지만 C모형에는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구매력격차가 반영됐으며 급여수준은 장애연금과 경로연금을 감안, 설계됐다.
적용대상은 80만가구 안팎으로 연평균 급여액은 50만원 안팎, 소요재원은 5천억원 안팎이 된다.
기획단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모형은 소득파악이 누락된 377만명의 일용근로자의 자료를 제외한 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늘고, 소요재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경기대 교수는 "도입초기에는 수급률이 50%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요재원은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