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융사도 대주주 설립 공익법인 출연 가능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령안 의결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사도 대주주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출연해 사회공헌활동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ㆍ보험업법ㆍ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공익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때 해당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돼 출연이 금지됐다. 그러나 앞으로 객관적으로 공익성을 인정받는 공익법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출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의 하나고에 257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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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 전문인력 양성 및 근로자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고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전자정부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과 일반 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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