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영산대학교 등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법인 영산학원이 “로스쿨 설치예비인가 거부를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로스쿨제도가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만큼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 항목이 예비인가 심사에 반영된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당초 평가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사시합격자’ 항목이 부당하다는 영산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기존 법과대학들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사실상의 절대적인 순위기준으로 삼아 영산대를 배제하려는 의도 아래 자의적 평가를 내렸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영산대학교는 서울 외 권역 대학에 대한 조사위원 평가에서는 808.3점을 기록해 8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07년 9월 법학교육위원회 등은 심사기준안에 사시 평균 합격자 수와 법학관련 도서 수 등의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변경된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영산대는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로스쿨 설치인가는 선정과정이 적법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조사위원들의 재량권 남용과 일탈은 없었다”며 교과부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