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새희망 힐링펀드 대출요건 완화

자산 1억3,500만원 이상으로

금융 피해를 입은 서민에게 낮은 이자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새희망 힐링펀드'의 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새희망 힐링펀드 대출시 적용되는 재산요건을 현행 1억3,5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에서 소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서민 가운데 금융피해를 당해도 재산 기준이 다소 엄격해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상향 폭에 대해선 펀드를 위탁 운용하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


새희망 힐링펀드는 금융회사 등이 적립한 법인카드의 기부금을 모아 서민들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연 3%의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총 24억원의 기부금이 쌓였지만 실제 이용실적은 6억2,700만원(193명)에 그쳤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대출이 집중된 반면 저축은행 후순위피해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등 다른 지원 대상자에 대한 대출은 부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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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감원은 좀 더 다양한 유형의 금융 피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대출에 적용되는 재산 요건이 너무 타이트해 금융피해를 당해도 새희망 힐링펀드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많다"면서 "이를 개선하고 상품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재산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신복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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