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 청약 철회권 도입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대출 청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에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철회권이 부여되는 대상은 리스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보험대출상품을 제외한 금융회사의 모든 개인 대출이다. 법인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은 제외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4,000만원까지, 담보대출은 2억원까지 대출 계약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 방법은 계약서류를 발급 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수령한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금융회사의 본점이나 지점에 서면으로 대출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송부한 날이 기준이다. 대출 철회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다만 대출 실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은 금융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신 금융회사에 낸 한도약정설정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대출을 철회하면 본래 대출계약 자체가 없었던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기록된 대출 정보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철회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은행과 증권사·보험사·카드사·저축은행·신협·주택금융공사부터 대출 청약철회권이 도입된다. 금융 당국은 대형 대부업체는 물론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등에 대해서도 철회권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융회사의 구매 권유로 받은 충동적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철회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