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런 내용의 무한돌봄사업 지원기준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올해부터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생계비를 기존의 81만8,000원에서 85만원으로 3.9%(3만2,000원) 인상한다.
지원 규모는 대부분 완화되거나 확대된다.
먼저 생계비와 교육비만 지원하던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빈곤가구 지원 항목이 장제비와 해산비가 추가된다. 지원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만 재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조항도 삭제돼 1년 1회에 한해 수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2월에 지원이 끊길 경우 다음해 6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밖에 입학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중식만 지원하던 급식비도 석식으로 확대된다. 지원 기준도 급식비 월 3회 미납자에서 월 1회 미납자로 변경됐으며 위기가정으로 전환 우려가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선 지원도 허용된다.
지난 2008년 출범한 무한돌봄 사업은 그동안 모두 6만여 위기가구에 700억원을 지원하며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으로 자리잡았다.
도는 올해 무한돌봄 사업 예산으로 154억원을 책정했으며 KCC에서 별도로 기탁한 10억원 등을 무한돌봄 성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