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클릭 포인트] 국민銀, 예·적금 중도해지때 약정이자의 최대 50% 지급

국민은행이 예금과 적금을 중도에 해지할 때 0.1~1.0%가량 지급하던 이자를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국민은행은 정기 예ㆍ적금 상품의 중도해지 및 만기 후 이율 지급체계를 개선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중도해지 경과 기간별로는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만기기본이율×50%×경과월수/계약월수(최저금리 0.5%) ▦3개월 이상은 만기기본이율×50%×경과월수(최저금리 1.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년 만기기본이율이 4.0%인 정기예금을 가입했다가 만기 한 달 전에 해지하면 종전에는 1.0%의 이자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1.83%(4.0×50%×11/12)를 수령하게 된다. 만기 후 이율 역시 기존에는 3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1.5%, 3개월이 넘으면 0.5%의 이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만기기본이율의 50%~0.5%까지 받는다. 기간별로는 ▦1개월 이내 만기기본이율의 5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만기기본이율의 30% ▦3개월 초과 0.5%가 적용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이자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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