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철폐하고 쌀을 수입할 것이냐, 아니면 (유예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의무수입 물량을 두 배 가까이 늘려야 할 것이냐 선택인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의장은 또 “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 등 절차적 쟁점에 관해서도 최종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 가져가면서 의무수입물량을 두 배 가까이 늘릴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나 대만처럼 유예를 철폐하고 관세를 물리면서 수입을 자유화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과 민심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의장은 또 “유병언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 올라갈 것 같다”면서 “부도덕한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이용해 채무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회사를 상대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인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