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약정있으면 금융실명제 예외판결 인정해야

고법 "실제주인에 지급"실제 돈 주인이 금융기관과 명시적ㆍ묵시적 약정을 맺고 타인 명의로 예금을 한 경우 금융실명제의 예외로 인정, 돈 주인을 예금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27일 이모씨가 "가족등 명의로 예금한 돈을 돌려달라"며 모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예금자 가입확인 청구소송에서 "금고측은 이씨에게 원금과 이자 등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좌 인감란에 명의인이 아닌 이씨의 인감이 찍혀 있고 금고가 이씨에게 예금지급을 약속하는 증서를 써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경우 명의인이 아닌 돈 주인에게 예금을 돌려주기로 돈 주인과 금융기관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 이씨를 예금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98년 대법원은 "금융실명제 실시 후 개설한 예금계좌는 실제 돈을 예금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실명확인을 거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씨는 97∼99년 사돈 뻘인 이 금고 직원 이모씨를 시켜 가족ㆍ금고 직원 등 명의로 4억1,000만원을 예금했다가 이를 직원 이씨가 전액 인출, 달아난 뒤 금고측에서 "직원 이씨가 원고 이씨의 대리인으로서 이미 돈을 인출했으므로 다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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