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경부 '기업투명성 제고방안'

기업 지배구조평가 전문기관 설립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민간 전문기관(가칭 기업지배구조평가원)이 설립된다. 또 내년부터 연기금, 투신, 증권, 은행, 보험등 기관투자자들은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와 사유를 반드시 영업보고서에 적어 일반인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5일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방안'을 내고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결과를 투자자와 시장에 공시토록해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평가원은 증권거래소내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출범시켜 설립되며 신용평가와 같이 기업지배구조 등급조사ㆍ발표, 지배구조우수기업 선정, 사외이사교육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관투자자들은 12월결산법인들의 주총시즌인 내년 2월말이후 투자기업들의 주총이 열리기 전에 의결권행사방향 등을 공시해야 하며 투신협회를 통해서도 공개해야 한다. 박동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