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행정지도 이후 파업은 적법"

노사간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졌다면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을 더 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어도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6일 지난 98년 현대자동차써비스 노조의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노조 충북지부 이길호(46) 지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간에 충분한 교섭이 진행됐다면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낸 뒤 조정기간(공익사업장 15일, 일반사업장 10일)을 거쳐 파업에 돌입한 경우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며 "노동위의 행정지도를 위반했다고 모든 파업이 불법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중노위의 행정지도가 파업의 적법성을 규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노사간 실질적인 교섭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은 '노조 파업은 중노위의 조정안 제시나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이후에 시작해야 적법하다'는 절차상의 논리를 고수하고 있어 노동계와의 마찰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항공 조종사 노조원들이 중노위로부터 '교섭이 불충분' 하다며 행정지도를 받고도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검찰이 불법파업으로 규정, 노조집행부 4명을 구속한 바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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