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미국 뉴욕발 항공기 램프 리턴 사건 조사와 관련해 이 같은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대한항공 여모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대한항공 출신 김모 항공안전감독관을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김 감독관은 검찰 조사를 거쳐 구속된 상태다.
지난 17일 착수한 특별감사는 국토부의 초기대응과 조사 과정의 공정성, 부실조사 여부, 항공사와의 부적절한 유착 등 네 가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국토부의 초기대응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를 총괄 지휘할 기구가 없어 조사관의 역할분담과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또 조사 대상과 방향 및 방법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관을 투입해 조사 과정의 부실 시비를 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을 국토부는 인정했다.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 여 상무와 19분간 동석한 점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여 상무는 박 사무장 대신 답변하거나 보충설명하는 등 12차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건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노력도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항공이 15일 1등석 탑승자 명단 등을 넘겨줬음에도 조사관은 하루가 넘어 이를 확인했으며 교신기록 등 주요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대한항공에서 15년간 근무했던 김 조사관이 대한항공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휴대폰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유착관계 또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김 감독관을 중징계 조치하는 등 관련자 8명을 문책했다. 조사의 책임을 진 이모 운항안전과장과 이모 항공보안과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최모 항공안전감독관도 징계할 예정이다.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 등 4명은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