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주가가 액면가 30%에 30일간 밑돌아 지난 1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무한투자(034510)가 이 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퇴출 기준을 적용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한투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동안▲액면가의 30% 이상인 상태가 10일이 안되거나
▲액면가의 30% 이상인 날짜가 30일 미만일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한편 한솔상호저축은행은 주가가 액면가 30% 미달 사유에서 벗어남에 따라 2일부터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