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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저소득층은 내려가고 고소득층은 올라간다. 이에 따라 암등 고액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저소득층은 낮아지는 반면 고소득층은 높아지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을 현행 3단계(200만원~400만원)에서 7단계(120만원~500만원)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보험료 수준을 하위 50%, 중위 30%, 상위 20% 등 3단계로 나눠 각각 본인 부담상한액이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이었다. 이를 7단계로 나누면 저소득층(1-3분위, 6-7분위)의 의료비 총액 부담은 경감되지만, 고소득층(10분위)의 의료비 부담은 올라간다.
예를 들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75세의 할아버지가 소득 최하위 1분위에 해당하고 한 해 동안 600만원의 병원비(급여)를 납부했다면 기존에는 400만원을 돌려받았으나 개선된 제도로는 48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반면 10분위에 해당할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개선된 제도로는 100만원만 돌려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고액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비급여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