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1,063만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자로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0.3%), 인천(-2.1%)은 하락했으며 경기도(1%)도 보합 수준이었다. 반면 지방은 13개 시도 모두 대폭 상승했다. 특히 경남(22.9%), 전북(21%), 울산(19.7%), 부산(18.9%), 강원(16%) 지역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전국 평균으로는 4.3% 상승하며 3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4.6% 하락했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4.9%, 0.3% 올랐다.
규모별로는 85㎡(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하의 중소형 주택은 5.4~8.8% 올랐으나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2.3~0.9%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가격대별로도 3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은 상승한 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0.9~3.6% 떨어졌다. 이에 따라 소형ㆍ저가 주택일수록 보유세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국 251개 시군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별도로 올 1월 말 고시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각 지방자치단체 내 총 398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30일자로 공시한다.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mltm.go.kr)와 주택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5월29일까지 국토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